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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자녀자려금 신청 조건

    1.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 재산 요건

    신청자의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
    • 금융 자산(예금, 주식 등)
    • 기타 부동산 및 고가 물품

    ✅ 만약 가구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기타 신청 조건

    📌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신청자가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현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신청 기간/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방법

    1.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
    2. 전화 신청: ARS 1544-9944 이용 가능
    3.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신청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자동신청제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 재산 요건, 가구 유형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대상 조회’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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